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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사상·신조의 조건이란?

일본으로의 귀화의 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의 5개가 됩니다.

①주소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1호)

귀화 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②능력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2호)

연령이 20세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성인의 연령에 이르고 있어야합니다.

③소행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범죄 이력의 유무나 형태, 납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④생계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4호)

생활에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⑤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5호)

귀화하려는 사람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이전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예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헌법 준수 조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접수나 면접에서, 신청자인 재일 코리안에, 각종 단체(민단·조선 총련)에서의 활동력을

질문하거나, 신청자이외의 친족에 대한 그러한 경력의 조회·정보 수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기 ③ 혹은 ⑥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지 저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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