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토지>의 유효 활용에 대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2022.01.17
- 상속/유언
소유자 불명의 토지, 10년 이용권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등에 의해 관공서가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상당수에 오르고 있고,
그 총 면적은 무려 규슈(일본 지역) 전체의 넓이를 넘는다고 말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상속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것은 상속인의 일부가 북한이나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찾아내면 어떻게든 됩니다만, 저에게 오는 상담은 그렇게 단순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일본이라면 형제 자매에서 끝나지만,
이후, <피상속인의 4친등의 방계 혈족(사촌, 조부모의 형제, 형제 자매의 손자)>까지 퍼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수는 수십명에 부풀어 오르고, 「항복!」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친족간의 교제도 희미해져 가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민간에서 유효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