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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이면 일본으로 귀화할 때 한 번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할까?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 국적(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국적란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재입국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되지 않는등」등 불편이 많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지 않고 원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휴전중의 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원쿠션을 두고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여 한국의 여권까지 취득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국적에서 직접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국적의 분으로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거나,

안에는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본의 것과 다르거나, 이것을 깨끗하게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등, 사전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국에 직접 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창구 담당자가 알지는…).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