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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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