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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한 부부한 사이의 아이.

일본에서의 체류에 얽혀 당연히 제 사무소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많이 봅니다.

그 대부분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이며, 그 중에는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간의 결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재일 코리안은 한국인도 조선인도 아니고(단독 민족?) 당연히 국적으로 하면

일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례.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의한 구별로 한다.)

1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일본국적

2 조선인과 일본인 부부의 아이 = 조선국적과 일본국적

3 한국인과 조선인 부부의 아이=한국국적과 조선국적

한국 및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양국 모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1의 경우의 경우, 태어난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가 22세에 이를때까지 국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2와 3의 조선국적자가 얽힌 케이스.

조선의 국적법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사에 의해 정한다』,

『아이의 출생 후 3개월을 경과해도 부모의 의사 표시 없을 경우에는 조선국적이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조선국적법 제7조 1항).

『14세이상의 미성년자(※주)의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부모의 의사보다 본인의

의사가 우선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조선 국적법 제7 조 2항).

상기 3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태어난 아이는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일본에서 생활할때에는 일본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주:조선의 민법(제20조)에 의하면, 『공민의 성인 연령은 17세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씨(성)이나 아이의 씨(성), 재류 자격의 문제, 외국인 등록의 국적 표시, 어느 나라의 여권을

취득하는지등, 국제 결혼에 관한 것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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