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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본적지(등록 기준지)를 조사하는 방법.
한국의 본적지(등록 기준지)를 조사하는 방법.
- 2021.12.1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2008년 1월 1일 시행, 한국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적지」라고 말하고 있던 물건을 「등록 기준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 3월 23일 시행, 한국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그 등록 기준지의 표기가
바뀐 분도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까라고하면.
역시 한국. 전용 사이트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등록 기준지를 입력하면 변경후의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등록 기준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등록 기준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어떤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합시다!
※『검색한 결과 총 0건입니다』라고 표시되었을 경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번지까지의 정확한 입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