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 VISA의 상한(5년)이 없어지는?
오늘 아침 닛케이 신문의 특종 기사에 특정 기능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중,
지금까지 상한 5년밖에 체재가 허용되지 않았던 12업종 중 간병(介護)를 제외한
11업종도 2호로의 이행이 인정될 수 있을것 같다(요점에는 계속적인 일본체재)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실현되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되어, 거의 이민 수입을
인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11월 8일 외국인 상륙 허가에 이어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