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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3.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③.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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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시에 관공서 직원이 말했던 『의미심장한 한마디』란, 「편의상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신고는 수리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장녀의 한국유학을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정>씨는,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당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정>씨의 상담을 듣고 있던 저는 잔인할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혼시에 관공서쪽이 말한 “의미심장한 말”에는 우선 장녀의 여권 취득을 전제로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①한국에 호적이 있는 <정>씨와 전 남편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정리하고,

②다음장녀의출생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전남편과의이혼

 3건를순서대로정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창구(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 2004년 9월 20일 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 관공서 창구에서 협의 이혼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형식에 따라 두 사람이 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후 몇 개월후에 한국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의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영사관으로부터의

호출에 응해야 합니다. 』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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