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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 2021.10.2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상속/유언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