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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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