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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죽었을 때 위해 유산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 관여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 분실이나 소실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제도는 외국인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