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09.08
- 상속/유언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위해 유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를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의 관여를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도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도 분실이나 소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