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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함정. ~세번째 ~

이전 블러그에서는 이중국적이 된 아이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중국적 그대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한국국적이었던 남편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아내는 원래 일본인.

한편, 그 분들이 자녀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국적을 보유한채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외관상 일본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도 일본의 국가는 그 아이를 일본인으로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별의 남자일 경우 이중국적을 방치하면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의 관계에서

한국국적 이탈이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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