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블로그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 2021.08.2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본 타이틀 내용 설명이 도중이므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뢰 내용 : 가족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가족중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부모 (조부모도)가 타계하고 존속의 뿌리를 바탕으로 추적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내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설허가신청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국 법원에서 하지만,
규칙상 재외국민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은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 국적인 그대로 한국의 법원 (가정 법원)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전에 한 적이 있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블러그에서 계속]